꼼꼼하게 국민연금 해지 방법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은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주제로 시작할까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기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다가 해지하고 싶다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지사유에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않음)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해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게되며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에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는 본인이어야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지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보시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및 본인명의 예금사본 통장과 도장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옆에는 사망에 의한 청구나 국외이주, 국적상실일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로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니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민가는 것이 아닌이상은 국민연금의 해지는 어려울뿐더라 반환일시금은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