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 조회 방법

분실폰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실폰 조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친구랑 놀다가 핸드폰을 분실한 적이있었는데요 그때 지갑도 같이 없어져서 카드는 분실신고를 했는데 핸드폰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신고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분실폰을 조회 할 수 있는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분실폰에 대해서 제대로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검색한게 뜰텐데 거기서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일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 이용방법, 분실/도난 조회, 20%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FAQ, 단말기지급제 홍보영상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분실/도난 조회를 할건데요. 여기서는 단말기 분실, 도난 여부 조회 및 대처 방법을 알려드는겁니다.

클릭하신면 이용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본 조회서비스는 중고 휴대폰 거래시 판매자의 휴대폰이 분실 도난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매자가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이나 자동조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조회 할 수 없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용하시길 원한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안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집항모근 조회대상 단말기 IMEI정보 이런것들이죠.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치 않으시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을 시 조회가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식별번호로 조회하기, 모델명/일련번호로 조회하기 이렇게가 있습니다. 만약에 2012년 5월 이후 출시된 휴대폰 또는 단말기식별번호가 확인 되는 경우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명/일련번호로 조회하기는 2008년 7월~ 2012년 4월 출시된 3G, LTE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를 모를 경우에 조회가 가능하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실도난조회 상담문의는 02-585-1482입니다. 잘 모르시겠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분실폰 조회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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